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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과연 중복이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을 통해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여부
먼저 국민연금은 내가 근로자로써 매월 급여를 받으며 냈던 연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자연스럽게 일을함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신청하기 전 기초연금 수령시기와 겹쳐 함께 신청하려고 했다면 잠깐 이 글을 통해 판단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수급 조건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수령나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유예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매월 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에 중복도 당연히 되는데요, 이럴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
우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을 먼저 받게 되는데요, 현재 63세인 1961년생 분들은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올해 1961년생 분들은 국민연금을 생일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월생이라면 5월부터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기초연금 (노령 기초연금) 수령나이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나이가 되었다고해서 누구나 신청했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의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수령받기 위해 살펴보다가 선정기준액이고 뭐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처럼 간편하게 소득과 재산의 항목등을 입력할 경우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